top of page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에서 정의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화장품중에 특별히 아래의 효능효과를 가지는 화장품들은 “기능성화장품” 이라 구별하여 식약처의 심사 및 보고를 필요로 합니다.

1.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2.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4.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5.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화장품이란.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