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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분리배출표시제도
제도안내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자세한 분리배출 표시제도 관련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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