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화장품 제조를 위한 원료를 수입하거나, 단순 소분을 위한 벌크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자 요건을 갖추시면 귀사의 명의로 수입업무를 대행해드리며, 또는 당사의 명의로도 수입대행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 원료 수입대행 업무 개요
1. 화장품 수입자 요건 (화장품책임판매업) – 당사명의 진행 시 생략
2. 원료 (벌크, 혼합 원료, 단일 원료)품목 승인을 위한 서류 검토
3. 수입신고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소요 기간
1. 화장품 수입자 요건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 10일)
2. 성분표 등 서류검토 : 3일
3.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 5일
※ 수입을 원하시는 화장품의 제품 상담에서 허가 업무까지, 화장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일체 업무를 완벽하게 대행해드립니다.
Tel : 02) 6180-1312
email : beautyelcorp@naver.com
화장품 원료 수입대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