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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이미 소개되어 시장성이 검증된 좋은 브랜드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싶은데,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있는 경우 병행수입제도를 활용합니다. 귀사 또는 당사의 명의로 병행수입업무를 대행합니다. "
화장품 병행수입대행 업무 개요
1. 화장품 수입자 요건 (화장품책임판매업) – 당사명의 진행 시 생략
2. 동일성 검사 의뢰
3. 수입신고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4. 화장품 시험(품질)검사
5. 국문표시스티커 견본
소요 기간
1. 화장품 수입자 요건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 10일)
2. 동일성검사 : 5일
3.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 5일
4. 시험(품질)검사 : 7일
※ 수입을 원하시는 화장품의 제품 상담에서 허가 업무까지, 화장품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일체 업무를 완벽하게 대행해드립니다.
Tel : 02) 6180-1312
email : beautyelcor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