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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대행? 구매대행?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자 할 때, 화장품법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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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입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반 잡화 수입과는 달리 식약처의 업등록(화장품책임판매업)이 필수며, 화장품 각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심사 및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 완료된 화장품들은 품질 관리 규정과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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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과 유통 판매를 위해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유통 판매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수입대행사를 선정하여 수입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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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화장품 수입대행이란 해외 화장품 회사와 브랜드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의뢰사가 국내의 화장품 수입 자격 요건과 사후 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대행사의 명의로 화장품을 수입하고 그 관련 업무를 대행 의뢰하는 것'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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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의미인 ' 구매대행이란 해외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 이름으로 제품을 대신 구매 주문하고 해외의 판매처에서 국내의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가도록 중계해주는 것' 을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에 정식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 이용하면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와 국제배송료, 관부가세 비용추가 등의 사항을 잘 고려해야 하며, 제품 이상 시 교환이나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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